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2월이 40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13-390호
ㅇ
피청구인 : 00구청
ㅇ 사건심리 : 2013.12.17.
ㅇ 의뢰인/업종 : 이** 님 / 일반음식점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3. 8. 29. 01:53경 가게에서 종업원이 손님 2명(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여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외모나 겉모양새가 성인으로 보여 술을 제공한 점.
- 이번 위반이 처음이라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결과 : 영업정지 2월 -> 40일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1652)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