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716425
ㅇ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7. 11. 12.
ㅇ 의뢰인/직업 : 유**님 / 회사원(보안업체)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8년), 법규위반(2건)
ㅇ 사건내용 : 2007. 5. 20. 00:38경 고향 친목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07. 6. 29.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회사 내 순찰 및 사고조치 업무를 수행하려면 차량운전이 꼭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심리기일 다음날부터 2일간 안내 : ☎ 060-700-1925)
ㅇ 정지기간 : 2007. 6. 29. ~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