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2113032
ㅇ 사건내용 : 2021. 7. 21. 저녁 부산 기장군 정관읍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21. 10. 5.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2021.09.06.~12.24.)
ㅇ 청구인/직업 : 손** 님 / 자영업(소형가전 등 유통업)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0년 / 교통법규위반(2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근처 음식점으로 2차를 가려고 가까워서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구매, 납품 등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