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으로, 생전에 고엽제후유증인 비호지킨임파선암으로 6급 3항 판정을 받으셨다가 사망하셨고, 사망 후에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3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ㅇ 의뢰인 : 고. 하** 님의 배우자
ㅇ 대상구분 : 전상군경
ㅇ 신체검사 : 재심
ㅇ 결정통보 : 2024. 6. 12.
ㅇ 대상질병 : 비호지킨임파선암
ㅇ 판정등급 : 3급5104호
※ 참고사항
사망 후 재심 신체검사는 첫 사례로,
해당 보훈청에서도 진행하는 데 있어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6급 3항 판정을 받으셨는데
신법 적용 대상자로, 유족 보상금이 상이사망 관계 없이 같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과 별개로
기존 구법 적용 대상자였다가
주변 권유로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신법 적용 대상자로 변경되어
상이사망을 다툴 수 없는 사례가 종종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등급보다 항암치료 등 악화 소견이 확인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의무기록이 존재하여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고인과 유족께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