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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영업정지 2개월→감경/일반음식점

2018-040,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2개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동) 소재에서 ‘***’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12. 15. 23:00경 업소에 출입한 미성년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다가 ○○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2018. 1. 22. 피청구인이「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2018. 2. 19. ∼ 2018. 4. 19.) 처분하자, 2018. 2.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 22. 청구인에게 한「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1) 청구인은 이제까지 영업을 해 오면서 손님 층이 노년층이고 한 번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본 적이 없어 신분증을 제시하게 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고, 60살에 가까운 여자인 청구인으로서는 2017. 12. 15. 23:00경 손님들이 들어오자 신분증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출입자들의 체격이 크고, 본인들이 광주에서 방금 내려온 대학생이라는 강압적인 말에 기가 눌려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말조차도 못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 

 

  2) 청구인이 손님들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들이 강압적인 언사로 청구인을 기망한 점, 청구인이 약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홀로 살면서  본 영업점의 소득으로 하루 하루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행정처분 취소(감경)를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1) 청소년의 음주는 신체적, 생리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음주로 인하여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고 금지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2)「청소년보호법」제29조 제4항에 영업주 및 종사자는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바, 설령 청소년들이 거짓말로 신분증 미제시 할지라도 증표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무려 청소년 4명의 신분증을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청소년 출입 및 주류제공을 막을 수 있는 영업자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청구인은 영업소의 총체적인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바, 위반행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자는 그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고 법규 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3) 따라서,「식품위생법」위반업소의 영업주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 이유를 떠나 무조건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위법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처분감경이 반복될 경우 법질서가 와해 될 수 있으며,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지키지도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만을 한다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법 경시 풍토의 심각한 폐해가 되고,「식품위생법」의 유명무실과 희롱의 대상이 될 것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 법령의 적법․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와 이유가 없다. 상업적인 목적을 떠나서 영업주의 사회적 책임감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며, 모든 범법행위와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은「청소년보호법」과「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주장의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 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와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나.「청소년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5. 판 단

 가. 사실인정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와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시 ○○로 ***에서‘***’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품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7. 12. 15. 23:00경 위 가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조○○(16세, 남), 박○○(17세, 남), 허○○(17세, 남), 박○○(17세, 여)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맥주 4병과 소주 2병, 안주 2개 총 60,000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로 ○○경찰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경찰서장은 2017. 12. 28.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8. 1. 5. 청구인에게 적발된 위반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의견제출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2018. 1. 18. 피청구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잘못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18. 1. 2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8. 2. 19. ∼ 2018. 4. 19.)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2018. 2. 5.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 2. 9.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다.

  5) 청구인에 대한 적발사건(2017. 12. 15.)은 2018. 1. 29. 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확정일자 : 2018. 2. 20.)받았다.

  6)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의 영업장 면적이 35㎡(조리장 10㎡, 객석 15㎡, 화장실 5㎡, 약 10평)에 불과한 영세한 영업장이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여 단속된 사실이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영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별표23] Ⅰ. 일반기준 제15호에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적발보고서, 청구인 의견서 및 심판청구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고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청구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의 위반경위나 위반정도를 살펴보면, ①청소년들이 강압적인 언사로 청구인을 기망하였고, 초범인 점이 반영되어 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점, ②영업장 면적이 35㎡(약 10평)에 불과한 영세한 영업장인 점, ③청구인이 홀로 살면서 영업장의 운영소득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이 사건 가게가 유일한 생계 수단인 점, ④청구인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단속된 사실이 없었던 점, ⑤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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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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