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주요질문

글자크기 : 

분류2

영업정지

제목

영업정지의 의미 및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계속시행 가능여부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 기간동안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고, 이 경우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 견적등 이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공사의 도급계약은 물론 입찰ㆍ견적에 참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발주자가 실시하는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 동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경우도 발주자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등)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044-201-3510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2-30

조회수8,200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5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행정사

2014.01.016,682
34행정심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해당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

2014.01.015,523
33행정심판    집행정지란 무엇인가요?

행정사

2014.01.015,919
32행정심판    답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사

2014.01.016,699
31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정족수는 몇명인가요?

행정사

2014.01.015,044
30행정심판    법원이나 검찰청과 관련있나요?

행정사

2014.01.014,978
29운전면허    벌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행정사

2014.01.015,644
28운전면허    결과 확인 후 효력 발생시점은?

행정사

2014.01.015,711
27행정심판    행정심판 제기기간은?

행정사

2014.01.015,587
26행정심판    행정심판의 청구절차 및 소요기간은?

행정사

2014.01.0112,072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