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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영업정지

제목

영업정지의 의미 및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계속시행 가능여부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 정지처분 기간동안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고, 이 경우 영업의 정지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의 체결 및 입찰, 견적등 이에 부수되는 행위의 정지로 보는 것이므로 공사의 도급계약은 물론 입찰ㆍ견적에 참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발주자가 실시하는 현장설명에 참가하거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 동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경우도 발주자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등)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044-201-3510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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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2-30

조회수8,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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