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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유형별작성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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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나. 부정적 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금품 또는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채권추심법위반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폭행, 협박, 체포ㆍ감금, 위계,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부정적 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2유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2유형)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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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0

조회수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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