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1) 재범의 위험성 등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기타
계획적 범행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위험한 물건의 사용
윤간
나. 부정적 요소
(1) 재범의 위험성 등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2) 기타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임신
중한 상해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1) 재범의 위험성 등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2) 기타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나. 부정적 요소
(1) 재범의 위험성 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기타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