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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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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110일 정지 감경/지게차운전 -용인행정사

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2100991

ㅇ 사건내용 : 2020. 10. 29. 저녁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21. 2. 23.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2020.12.19.~2021.04.07.)

 

ㅇ 청구인/직업 : 이** 님 / 직장인(의류 물류센터)

ㅇ 지역 : 경기도 용인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12년 / 교통법규위반(2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집이 가까워서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 중 돌봐야 할 환자가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직장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꼭 있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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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02-24

조회수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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