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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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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절단 장애는 절단 위치에 따라 판정하며 평가 부위에 대한 단순방사선사진을 촬영하여 정확한 절단부위를 확인한다. 다만, 단순방사선사진 없이 맨눈으로 절단부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때는 단순방사선사진 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

  2) 관절강직의 정도는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절운동범위는 각도기(goni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 때 신체검사 대상자는 의사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수술적 치료를 통해 장애상태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모든 경우[장관골(긴뼈)의 불유합이나 부정유합, 관절 불안정성,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 흉터 구축, 팔꿈치관절 강직 등] 수술적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취를 할 수 없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등 수술로 인한 치료보다 수술로 인한 후유합병증이 더 크거나, 적절한 수술 후에도 장애가 남을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 근거하여 상이판정을 할 수 있다.

  4) 손가락의 끝마디는 끝쪽 손가락뼈마디 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부터 손가락뼈의 끝이 아닌 연부조직의 끝까지를 말한다.

  5)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단축, 강직과 변형 등)에는 그 중 상이등급이 높은 것 하나만 인정한다.

 

 나. 상이등급 내용

 

1급 2항 7102

1) 두 팔의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상완골(위팔뼈)이 절단된 사람

2) 두 팔의 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위팔뼈)과 요골(노뼈) 및 척골(자뼈)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1급 2항 7104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의 3대 관절이 모두 완전히 굳은 사람

 

1급 3항 7105

1) 두 팔이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사람

2) 두 팔의 손목관절에서 요골(노뼈) 및 척골(자뼈)과 수근골(손목뼈)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1급 3항 7106

한 팔의 3대 관절과 다른 팔의 손목관절 이하(모든 손가락관절을 포함한다)가 모두 완전히 굳은 사람

 

3급 7109

1) 한 팔의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 사이에서 상완골(위팔뼈)이 절단된 사람

2) 한 팔의 팔꿈치관절에서 상완골(위팔뼈)과 요골(노뼈) 및 척골(자뼈)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4급 7111

1) 한 팔의 3대 관절이 모두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3 이상 제한되거나 완전히 굳은 사람

2) 한 팔의 상완신경총(팔신경얼기)이 완전 마비된 사람

 

5급 7112

1) 한 팔이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사이에서 절단된 사람

2) 한 팔의 손목관절에서 요골(노뼈) 및 척골(자뼈)과 수근골(손목뼈)이 서로 떨어져 탈락된 사람

 

5급 7113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으나 신경마비 또는 고도의 근위축 등으로 항상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

 

5급 7114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

 

6급 1항 7117

1) 한 팔의 상박신경총(상신경근군)이 마비되어 어깨와 팔꿈치관절의 운동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팔의 상박신경총(중신경근군)이 마비되어 팔의 내전(모으기)ㆍ외전(벌리기) 및 회전기능, 팔꿈치관절의 굴곡(굽히기) 및 회전기능과 손목관절의 신전(펴기)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팔의 상박신경총(하신경근군)이 마비되어 손목관절 및 손가락에 고도장애가 있거나 완전 마비된 사람

4) 한 팔의 요골(노뼈)신경이 마비되어 손목관절 및 손가락의 신전ㆍ굴곡, 손의 뒤침[回外: 손바닥이 위를 향한 상태가 되도록 움직이는 것], 팔꿈치관절의 신전ㆍ굴곡과 파지력(손으로 쥐었을 때의 힘)등의 기능에 고도장애가 있거나 완전 마비된 사람

5) 한 팔의 척골(자뼈)신경이 마비되어 넷째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의 굽힘근 수축, 손바닥의 고도의 위축 등으로 손가락운동과 손목관절의 기능이 완전 마비된 사람

 

6급 1항 7118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을 삽입ㆍ치환한 경우

 

6급 1항 7119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

 

6급 1항 7201

1) 한 팔의 상완골(위팔뼈)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은 사람

2) 한 팔의 요골(노뼈)과 척골(자뼈)의 양쪽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6급 1항 7301

6급 1항 7302

6급 2항 7308

6급 2항 7309

6급 3항 7310

엄지손가락은 지관절(손가락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근위지관절(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급 1항 7314

1)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고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3개 손가락을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4개 손가락을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급 2항 7120

1) 한 팔의 정중신경이 마비되어 척골(자뼈)신경측으로 기울어지는 손가락근육의 위축이 있고, 손가락운동 및 손목관절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근위축된 사람

3) 한 팔의 어깨관절 이하에서 신경이 마비된 사람

4)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이 마비된 사람

 

6급 2항 7121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6급 2항 712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인공관절을 삽입ㆍ치환한 사람

 

6급 2항 7306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과 지관절(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굳은 사람

 

6급 2항 7307

한 손의 5개 손가락의 중수지관절(손허리손가락관절) 또는 근위지관절(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손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각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7급 7124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2) 한 팔의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 후에도 방사선진단 또는 의무기록에서 탈구와 정복이 확인되는 사람

 

7급 7204

상완골(위팔뼈)의 변형 또는 요골(노뼈)과 척골(자뼈)의 양쪽 변형이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정도(1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 유합된 경우)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장관골(긴뼈)의 골절부가 양방향에 단축 없이 유착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요골(노뼈) 또는 척골(자뼈) 중 한쪽만의 변형이라 하더라도 정도가 뚜렷한 사람(25도 이상 활처럼 굽어 부정 유합된 경우)을 포함한다.

 

7급 7311

1) 엄지손가락을 지관절(손가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2) 둘째손가락을 원위지관절(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그 밖에 손가락을 근위지관절(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급 73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이 2개 이상 관절에서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굳은 사람

 

7급 73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이 2개 이상 관절에서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굳은 사람

 

 다. 준용등급 결정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인지 자동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6급2항(7123)을 인정하며,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나 노동에 있어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7급(7124)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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