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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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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차량 정비 중 부상, 황반변성, 우안

사    건  06-000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전라남도 ○○군 ○○면 ○○리 143번지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10.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7. 8.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우측 눈”을 크게 다치는 상이가 발생하였고, 1979. 10. 1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10.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 ○○사단 ○○연대 본부 수송대에서 근무하던 중 예하부대로 파견되어 5분 대기조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1979년 7월경 출동 대기 상태에서 차량의 하체부를 점검하기 위해 누워서 정비하던 중 범퍼 위에 올려져 있던 정비공구가 우측 눈에 정통으로 떨어지면서 중상을 입게 되었고, 부상을 입은 후 주변에 있는 위병 초소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접근하였는데 초소의 장이 본인의 사정을 모르고 오히려 구타와 얼차려까지 가했는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상이경이가 “전우들과 다퉈”라고 되어 있다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하급자로서 다른 부대 상급자인 초소장과 싸울 수 없으며 초소장의 오해로 구타와 얼차려를 당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8.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9. 7. 20. “황반 변성 우”의 진단 하에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79. 8. 25.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후 1979. 10. 16.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5. 4. 22.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황반 변성 우”로, 현상병명은 “우측 눈, 우측 두통, 시력 장애”로, 병상일지 확인 결과 1979. 8. 3. 제○○후송병원, 1979. 8. 25. ○○병원 입원기록이 있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9. 1. 공무상병인증서상 상이경위가 “전우들과 다퉈”라고 기록되어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3호 상의 제외 요건인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인우보증인 엄○○은 2005. 12. 8. 청구인은 군용차량을 정비하던 과정에서 정비공구가 떨어져 오른쪽 눈에 부상을 당했고 위병초소에서 구타와 얼차려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전우들과 싸움을 하거나 다투는 일이 없는 모범사병이었다고 진술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황반변성, 우안”의 진단 하에 1979. 7. 20.부터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 전역한 점,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 정비를 하다가 자동차 범퍼에 타박상을 입어 우안통증과 시력감퇴가 있었다’, ‘동료들로부터 우측안구 타격을 받았다’, ‘복장불량으로 우안을 맞았다’, ‘전우들과 다퉈 눈을 맞았다’고 진술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한 상이경위를 알 수 없으나, 이와 같은 과거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황반변성, 우안”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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