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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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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팔·손가락

제목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레펠 훈련 중 낙상 사고로 부상, T9 T11 압박골절. 우측요골 원위부 골절(폐쇄정복술 및 경피적 K-WIRE 고정술. 외고정장치 적용 후 상태)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 신청인은 20**.*.*. 입대,20**.*.*.. 만기전역(병장)한 사병으로, 20**.*.*.경 부대 내 훈련장 막타워에서 레펠 안전장비 훈련을 실시하던 중 로프에서 추락하여 오른쪽 팔목 골절, 허리(요추)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며 20**.*.*. 등록신청함.

 

 나. 신청 상이: 오른쪽 팔목, 요추, 등.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20**.*.*. 입대, 20**.*.*. 만기전역(병장)

  2) 의무기록(****병원)

   가) 경과기록지

    - 20**.*.*. : 우측 손목 통증 부종. 요부 통증. 내원 전일(20**.*.*.) 6~7M 상공 헬기에서 레펠타다 떨어짐. / 진단 우측요골 원위부 골절. T9 T11 압박골절.

    -20**.*.*.. 수술기록지 : 수술전후진단명 우측요골 원위부 골절. / 수술명 폐쇄정복술 및 경피적 K-WIRE 고정술. 외고정장치 적용.

    - 20**.*.*. : 수술 2006.10.2. 폐쇄정복술 및 K-WIRE 고정술. EBI이용한 외고정술.

   나) 영상의학과 결과지

    - 20**.*.*.: 척추CT : T11 우측 전방외측 함몰 동반한 압박골절. 척추관 협착 병변 없음.

    - 20**.*.*.: 흉요추MRI : T10/T11 극간인대 파열 추정. T9와 T11 압박골절. T11 우측 전외측 함몰 골절 동반. 

   다) 퇴원기록지(20**.*.*.)

    - 주호소 : 우측 손목 부종 통증 및 등 통증. 내원전일 6~7M 상공 헬기에서 레펠타다 떨어짐.

    - 주상병 : 요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 확정상병 : 흉추 골절 폐쇄성.

    - 특이사항 :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T9 T11 압박골절.

    - 주수술 : 폐쇄정복술 및 K-WIRE 고정술. EBI이용한 외고정술.

 

 나.소속기관 통보자료

  1)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

   - 원상 병명 : 흉추골의 골절, 요추의 염좌, 요골하단의 골절

  2) 병상일지(국군**병원 20**.*.*. 원복)

   가) 응급실기록지(국군**병원)

    - 응급실 도착일시 :20**.*.*.

    - 발생경위 : 20**.*.*.경 레펠훈련 도중 제동장치 불량으로 7M높이에서 허리로 떨어져 수상당함.

    - 진단명 : (의증)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나) 영상의학보고서(흉부X레이 20**.*.*.) : 폐 활동성 병변없음.

   다) 경과기록지

    - 20**.*.*.. : 흉요추 골절로 약 3~4주간 절대침상안정 유지 후 보조기 착용 예정이며 손목골절 수술 여부에 대해 부모와 심의 예정임.

    - 20**.*.*. : 민간병원에서 좌측 완관절 골절에 대하여 K-WIRE 이용한 폐쇄정복술 및 내고정술과 외고정술 시행한 상태임.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 1부. : 입대 전 척추부위 관련 입내원 기록없음.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9조, 제10조, 〔별표 1〕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7조, 〔별표 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 진술요지

  -신청경위와 동일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 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전단에 의하면 공상군경 요건은 군인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으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전단에 의하면, 재해부상군경 요건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관련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관련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2-8에 의하면(기존 질병의 악화는 제외) 별표 1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외상이 원인이 발생한 질병,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환자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화학물질, 발암물질, 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유해환경에 상당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음. 

  4)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함.

  5)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발병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

 

 다. 판단내용 및 제안

  1)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병상일지, 의무기록지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 신청인은 20**.*.*. 입대,20**.*.*.경 레펠훈련 도중 7M높이에서 떨어져 국군**병원 응급입원 후, 20**.*.*. **대학병원 입원하여, 흉요추MRI(20**.*.*.)상 ‘T10/T11 극간인대 파열 추정. T9와 T11 압박골절. T11 우측 전외측 함몰 골절 동반’ 소견이고, ‘우측요골 원위부 골절. T9 T11 압박골절’ 진단되어,20**.*.*. **대학병원에서 ‘폐쇄정복술 및 경피적 K-WIRE 고정술. 외고정장치 적용’ 수술 시행 후, 국군**병원으로 복귀하여 20**.*.*. 원대복귀 후,20**.*.*. 만기전역(병장)함.

 

  2) ‘T9 및 T11 압박골절. 우측요골 원위부 골절(폐쇄정복술 및 경피적 K-WIRE 고정술. 외고정장치 적용 후 상태)’은 

   가) 응급실기록지상 레펠훈련 도중 제동장치 불량으로 7M높이에서 허리로 떨어져 수상당함’ 기록 확인되고, 경과기록지상‘우측 손목 통증 부종. 요부 통증. 내원 전일 6~7M 상공 헬기에서 레펠타다 떨어짐’ 기록으로, 레펠훈련 도중 제동장치 불량으로 7M높이에서 떨어져 수상한 기록 확인됨.

 

   나) 흉요추MRI상 ‘T10/T11 극간인대 파열 추정. T9와 T11 압박골절. T11 우측 전외측 함몰 골절 동반’ 소견 확인되고, 경과기록지상 ‘우측요골 원위부 골절. T9 T11 압박골절’ 진단 확인되고, 수술기록지상 ‘우측요골 원위부 골절’ 진단으로 ‘폐쇄정복술 및 경피적 K-WIRE 고정술. 외고정장치 적용’ 시행한 기록 확인됨.

 

   다) 관련자료를 종합검토한 결과, 레펠훈련 도중 제동장치 불량으로 7M높이에서 떨어져 수상한 기록 확인되어, ‘T9 T11 압박골절. 우측요골 원위부 골절(폐쇄정복술 및 경피적 K-WIRE 고정술. 외고정장치 적용 후 상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호에 해당함. 

 

  3) ‘요추’ 부위 관련하여 

   가)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상 원상병명 ‘요추의 염좌’로 통보된 점, ‘염좌’는 관절의 골절이나 인대손상 없이 가볍게 삔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며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인 점,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상 요추 부위 특이 소견 및 치료기록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 또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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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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