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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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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등급판정

제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뇌의 악성 신생물, 중추신경 장애(중등도), 1급 1항 4101호

'뇌의 악성 신생물, 중추신경 장애(중등도)' 상이등급 심사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뇌의 악성 신생물, 중추신경 장애(중등도)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3급 5호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신경외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보훈병원 신검의 소견 : “뇌의 악성신생물로 인한 뇌기능 장애”

    ☞ 문진표 : MRI상 multiple ependymoma(다발성 상의세포종), terminal stage suspected(뇌종양 말기 의심됨), 사지부전마비

  다. 관련자료

    ☞ 진단서(○○병원) : 상세불명의 뇌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① 악성뇌종양으로 ventriculostomy(뇌실창냄술) & V-P shunt(뇌척수액을 뽑아 관을 통해 복강으로 배출 하는 수술) 시행 

        ② ○○병원에서 cystoperitoneal shunt(뇌물혹에 배수관을 설치하여 두개내압력을 줄이는 수술) 시행. 

        ③ 현재 시야 결손장애, 양측 팔 다리 근력위축으로 보행불능, 24시간 보호자의 간병아래 식사제공과 용변처리 중

   라.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공상군경 요건 인정상이처 ‘뇌의 악성 신생물, 중추신경 장애(중등도)’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1급 1항 4101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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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3-10

조회수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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