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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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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유족 등

제목

고엽제후유증(상이원인사망) 유족 등록 사례/당뇨병, 만성신부전 하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대사산증으로 사망

1. 신청사항 

 가. 신청 경위 

  1) 신청인은 故 ooo(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며, 고인은 광주보훈병원 검진결과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고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결과 6급2항43호(Cr 2.0)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어 보훈 수혜를 받던 중 사망하였으며,

  2) 신청인은 “2016년 3월경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신장지능이 저하되어 신장투석 치료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9월 5일 증상이 악화되어 약 10일간 중환자실에서 24시간 투석 및 승압제 투여, 산소호흡 등 치료를 받다가 대사산증(급성신부전증,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며, 상이원인 사망심의를 신청하여 심의 의뢰됨. 

 

 나. 기존 인정상이 : ‘당뇨병’

 

2. 관련자료 

 가. 기존 등록자료

  1) 신체검사표(oo보훈병원, 2002.07.24.)

   가) 상이처 : ‘당뇨병’

   나) 상이정도 및 소견 : 6급2항43호(Cr 2.0)

  2) 진단서(1998.02.12. 면허번호 0000, 류형선)

   - 병명 : 고혈압, 당뇨병

   - 향후치료의견 : 상기 병명으로 1997년 8월 29일부터 당뇨 치료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혈압 및 당뇨 치료 중에 있으며 향후 정기적인 추적검사 및 평생동안 약물치료 요함

 

 나. 신청인 제출자료

  1) 사망진단서

   -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 대사산증, 중간선행사인 - 급성신부전, 선행사인 - 만성신부전

  2) 진단서

   - 병명 : (주) 상세불명의 만성신장병, (부)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병명으로 약물 치료 중에 오심 구토가 있어 2016년 9월 4일 입원했으며 신기능 악화로 인하여 9월 5일부터 우측 경정맥 도관 삽입 후 혈액 투석 시작함, 이후 생제 징후가 불량하여 중환자실에서 2시간 혈액 투석을 하였으나 9월 14일 사망한 상태임

  3) 퇴원기록지

   - 퇴원진단명 : 만성신부전

   - 병력요약 : 상기환자 고혈압, 당뇨, 만성신장질환 담낭절제술 후 상태, 통풍 기저질환자로 금일 새벽 4시경 오심 구토 있어 본원 응급실 내원, 만성신질환 하 급성신부전 진단 및 무뇨 있어 9/5 혈액투석 시작함, 9/6 발작 있었으나 인공호흡기 적용하여 뇌영상촬영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9/6 안정적이라 뇌MRI 및 뇌CT진행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저산소증 및 심정지 있어 10분간 CPR 후 중환자실 전동하여 인공호흡기 적용하였음, 환자 현재 피검사 수치는 약간 호전 보이나 머리영상검사, 심장기능상태는 파악 못한 상태임을 설명함, 복강내 공기에 대해서는 복통이 심하고 배가 단단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수술할 수 있는 몸 상태도 아니며 현재 혈압유지 잘안되는 상태로 저혈압으로 인한 위험성, 혈액 투석중이며, 심폐소생술 했던 과거력 및 심폐기능 저하로 인한 사망 가능성 설명함 현재는 기존의 혈액투석 및 승압제, 항생제 치료 유지 할 것을 설명함, 대학병원 위탁가능함 문투하였으나 환자 보호자 모두 거부함. 본병원에서 보존적 유지치료 원하심, 더 이상의 고통스러운 처치는 원하지 않으심, 전대병원 응급실 및 중환자실 수용 상태 가능하면 고려해보겠다고 하여 전대병원 문의하였으나 응급실 대기하면서 치료해야한다고 하였으며, 보호자 이에대해 다시 설명하고 위탁 전원 문투하였으나 거부함. 현재는 잠시 회복상태 보이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상태 저하 가능성 충분히 경고함.

   - 입원결과 : 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동반한 의증 패혈증, 기복증 & 후복막기종, 만성실질환 하 급성신부전, 의증 폐렴, 의증 급성 췌장염, 심폐소생술 후 상태, 기흉(좌), 의증 요독증의 독성으로 인한 발작, 열, 고혈압, 당뇨, 담낭절제술 후 상태, 통풍

   - 사망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

 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2조제3항, 제82조

 

4. 종합판단 

 가. 신청 경위 

  1) 신청인은 故 ooo(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며, 고인은 광주보훈병원 검진결과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고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결과 6급2항43호(Cr 2.0)로 판정되어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어 보훈 수혜를 받던 중  사망하였으며,

  2) 신청인은 “2016년 3월경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신장지능이 저하되어 신장투석 치료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9월 5일 증상이 악화되어 약 10일간 중환자실에서 24시간 투석 및 승압제 투여, 산소호흡 등 치료를 받다가 대사산증(급성신부전증,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며, 상이원인 사망심의를 신청하여 심의 의뢰됨.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 기준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만 그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고인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함.

 

 다. 판단 내용

 

  1) 고인은 전상 상이처로 ‘당뇨병’을 인정받고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6급2항43호(Cr 2.0)로 등록된 분으로서, 

 

  2)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 대사산증, 중간선행사인 - 급성신부전, 선행사인 - 만성신부전’기록 확인되고,

 

  3) 진단서상, ‘병명 : 고혈압, 당뇨병, 향후치료의견 : 상기 병명으로 1997년 8월 29일부터 당뇨 치료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혈압 및 당뇨 치료 중에 있으며 향후 정기적인 추적검사 및 평생동안 약물치료 요함’기록 확인되고, 

 

  4) 진단서상, ‘병명 : (주) 상세불명의 만성신장병, (부)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병명으로 약물 치료 중에 오심 구토가 있어 2016년 9월 4일 입원했으며 신기능 악화로 인하여 9월 5일부터 우측 경정맥 도관 삽입 후 혈액 투석 시작함, 이후 생제 징후가 불량하여 중환자실에서 2시간 혈액 투석을 하였으나 9월 14일 사망한 상태임.’기록 확인되고,

 

  5) 퇴원기록지상

   - 퇴원진단명 : 만성신부전

   - 병력요약 : 상기환자 고혈압, 당뇨, 만성신장질환 담낭절제술 후 상태, 통풍 기저질환자로 금일 새벽 4시경 오심 구토 있어 본원 응급실 내원, 만성신질환 하 급성신부전 진단 및 무뇨 있어 9/5 혈액투석 시작함, 9/6 발작 있었으나 인공호흡기 적용하여 뇌영상촬영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9/6 안정적이라 뇌MRI 및 뇌CT진행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저산소증 및 심정지 있어 10분간 CPR 후 중환자실 전동하여 인공호흡기 적용하였음, 환자 현재 피검사 수치는 약간 호전 보이나 머리영상검사, 심장기능상태는 파악 못한 상태임을 설명함, 복강내 공기에 대해서는 복통이 심하고 배가 단단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수술할 수 있는 몸 상태도 아니며 현재 혈압유지 잘안되는 상태로 저혈압으로 인한 위험성, 혈액 투석중이며, 심폐소생술 했던 과거력 및 심폐기능 저하로 인한 사망 가능성 설명함 현재는 기존의 혈액투석 및 승압제, 항생제 치료 유지 할 것을 설명함, 대학병원 위탁가능함 문투하였으나 환자 보호자 모두 거부함. 본병원에서 보존적 유지치료 원하심, 더 이상의 고통스러운 처치는 원하지 않으심, 전대병원 응급실 및 중환자실 수용 상태 가능하면 고려해보겠다고 하여 전대병원 문의하였으나 응급실 대기하면서 치료해야한다고 하였으며, 보호자 이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위탁 전원 문투하였으나 거부함. 현재는 잠시 회복상태 보이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상태 저하 가능성 충분히 경고함.

   - 입원결과 : 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동반한 의증 패혈증, 기복증 & 후복막기종, 만성실질환 하 급성신부전, 의증 폐렴, 의증 급성 췌장염, 심폐소생술 후 상태, 기흉(좌), 의증 요독증의 독성으로 인한 발작, 열, 고혈압, 당뇨, 담낭절제술 후 상태, 통풍

   - 기록 확인됨.

 

  6)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인은 전상 상이처 ‘당뇨병’으로 6급 2항으로 등록된 분으로서, 고인은 고혈압, 당뇨, 만성신장질환 담낭절제술 후 상태, 통풍 기저질환자로 새벽 4시경 오심 구토 있어 응급실 내원, 만성신질환 하 급성신부전 진단 및 무뇨 있어 혈액투석 시작하고 피검사 수치는 약간 호전 보이나 머리영상검사, 심장기능상태는 파악 못한 상태로, 복강내 공기에 대해서는 복통이 심하고 배가 단단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수술할 수 있는 몸 상태도 아니며 현재 혈압유지 잘 안되는 상태로 저혈압으로 인한 위험성, 혈액 투석중이며, 심폐소생술 했던 과거력 및 심폐기능 저하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만성신부전 하 급성 신부전으로 인한 대사산증으로 사망한 바, 고인은 1998년부터 18년간 당뇨병 투병한 기록 확인되고, 혈액 투석하던 중, 만성신질환 하 급성신부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만성신질환 하 급성신부전과 당뇨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07.01. 시행되기 이전의 법률) 제12조 제3항의 상이원인 사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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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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