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과징금 7,500만 원이 3,500만 원으로 감액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17-175호
ㅇ 의뢰인/업종 : 정** 님 / 주유소
ㅇ 처분청 : 사상구청
ㅇ 위반내용 : 가짜석유제품 판매
ㅇ 사건경위 : 2016. 9. 30. 주유소에서 직원이 이동판매차량의 등유를 실수로 경유 저장탱크에 넣었다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소량의 다른 석유제품(등유)이 혼합된 것으로 판정되었고, 처분청 사전통지에 청문을 요청하였다가 진술이 정상 참작되어 과징금 1억 원이 7천5백만 원으로 감액됨.
ㅇ 청구내용
- 직원의 단순 실수이고 고의가 없었던 점.
- 그동안 주유소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점.
- 이혼하고 어린 애들 둘을 키우는 점.
ㅇ 사건심리 : 2017. 4. 25.
ㅇ 결과 : 과징금 7천5백만 원→3천5백만 원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