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경남집정 제2019-64호
ㅇ 신청인/업종 : 박** 님 / 일반음식점(주점)
ㅇ 피신청인 : 김해시장
ㅇ 심의기관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9. 4. 25.
ㅇ 결정일자 : 2019. 5. 2.
ㅇ 위반내용 : 2019. 1. 23. 저녁 가게에서 종업원이 청소년 2명(남2)에게 술을 제공한 행위로 영업정지 2개월 사전처분을 받았다가 형사처분이 기소유예 결정돼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