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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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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해임

제목

폭력행위(해임→강등)

사건번호20170738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면 기관사회단체장 모임에서의 소란 및 특수협박 행위(이하 ‘징계사유 가항’)

소청인은 ○○남도 ○○군 ○○읍 소재 식당에서 전 ○○면 면장과 전 ○○초등학교 교장 송별식 및 후임자 환영식에 기관사회단체장 등 22명과 함께 참석하여 식사하던 중 욕을 하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맞은 편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면 ○○장을 향해 욕설하고, 같은 날 면장의 권유로 1차 참석자 9명과 함께 ‘단란주점’ 홀에서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또다시 ○○○에게 욕설을 하여 주변 사람들이 소청인을 잠시 주점 밖 계단으로 나가게 하였으나 그곳에서도 소청인을 만류하던 여성의용소방대장 ○○○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고, 재차 주점으로 들어와 ○○○에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1개를 손에 쥐고 욕설하면서 ○○○의 머리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무선 마이크를 들어 올리며 ○○○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또 욕을 하며 2회에 걸쳐 내리치려고 하는 등 ○○○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위와 같은 행위로 ○○청 ○○과 ○○수사대에 수사의뢰 되어 ‘특수협박’ 등으로 ○○청 ○○지청에 기소(불구속) 의견 송치되었다.

나. 근무 결략(이하 ‘징계사유 나항’)

상황근무 후 퇴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기 ○○면 기관사회단체장 모임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약 1시간가량 조기퇴근 하는 등 기본근무를 결략하고, 기관사회단체장 모임 등 관내 중요행사 참석 시는 반드시 지휘관에게 지휘보고 후 참석하여야 함에도 모임에 참석하면서 지휘계통을 통한 지휘보고를 결략하였으며,

다. 지시명령 위반(이하 ‘징계사유 다항’)

‘공직기강 확립 총력 대응 관련 당부 및 서한문 발송’ 등 ○○장 지시사항 2회, ‘도민에게 최고의 편안함을 드리는 치안활동 전개를 위한 ○○장 지휘지침’ 등 ○○장 지시사항 4회, ‘음주회식 자제 재강조 지시’ 등 ○○장 지시 22회 및 매주 월요일 일일업무보고회 및 ○○장 특별 지휘지침 등 각급 ○○지휘관의 공직기강 확립 준수에 대한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

라. 감찰활동 방해(이하 ‘징계사유 라항’)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출석하여 약 3시간가량 감찰조사를 받은 후 조서의 내용을 정제된 표현으로 수정해줄 것을 3회에 걸쳐 1시간 이상 요구하여 감찰관이 최종 수정한 감찰조서를 열람하였으나 갑자기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감찰조서 열람, 서명 날인을 거부한 채로 청문감사실을 박차고 나감으로써 정당한 감찰활동을 방해하여 ‘해임’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가장 중한 비위사실은 ‘징계사유 가항’이라고 할 것인데, 징계사유 가항과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형법」 제284조에서 정한 특수협박 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의 형이 선고된 점과 소청인이 지역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파출소장으로서 참석자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징계사유 나항 및 다항, 라항과 관련하여, 이 같은 지시사항을 교양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것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에서 정한 ‘성실 의무’ 및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 역시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징계사유 가항의 주요한 비위행위가 피해자를 맥주병과 마이크를 들어 위협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과 당시 ○○○이 과거 ○○○○서장 방문 시 사건을 언급한 데 소청인이 자극을 받아 이 사건 비위행위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청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징계사유 중 단란주점에서 ○○○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징계사유 나항과 관련하여 ○○면 기관사회단체장 모임에 참석하고자 조기 퇴근한 부분은 공식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사유 마항과 관련하여 감찰조사 후 진술조서 서명을 거부하고 청문감사실을 나간 행위는 소청인의 방어권 행사가 다소 과도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감찰규칙」 제24조에서 정한 ‘감찰활동 방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로 문책하되 심기일전하여 다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강등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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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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