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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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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감봉

제목

부당업무처리(감봉3월→감봉1월)

사건번호20180180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사업 및 △△사업의 대학 선정 추진이 부적정 하게 처리되어 기본계획과 상이하게 특정 대학이 선정되었고, 이로 인해 ○○부의 기본계획을 믿고 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이 인정되며, 소청인은 ○○실장 또는 ○○지원관의 직위에서 ○○사업과 △△사업의 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재정지원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지휘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정책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결국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게 된 만큼 그 책임 역시 매우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앙징계위원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재공고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한 청탁을 받았거나 특정대학에 특혜를 주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 의결하였고, 이에 대해 ○○부에서는 양정이 과도하게 가볍다고 하여 재심사 청구한 바, 소청인에 대해 “불문경고”로 의결한 것은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되어 “감봉3월” 처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 및 △△ 사업의 실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한 보고, 지시 등 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 사업 및 △△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 사업과 관련하여 2단계 평가결과 이후 특정 학교를 추가하거나 배제하게 된 배경에 ○○수석실의 구체적인 제안 및 검토요구가 있었고 ○○부장관 역시 이를 수용하여 소청인에게 지시하는 상황이었던 점과 △△ 사업의 경우 ∇∇대학교 지원 필요성에 대한 ○○부 내부적인 공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업을 관리한 책임이 전적으로 소청인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사업 및 △△사업이 진행된 데 있어 소청인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책임도 인정되는 바, 관련자들에 대해 주의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은 상대적으로 무겁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가 당초 불문경고 의결한 이후 재심사를 통해 중한 처분을 받게 된 점, 소청인이 ○○공무원 ○○등급으로 보하는 직위인 ○○부 ○○원장으로 하향 전보되어 사실상 강등처분에 이를만한 인사상 조치가 있었던 점, 소청인이 감경 대상에 해당되는 상훈공적이 있으나 징계처분 과정에서 참작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그 징계책임을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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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9

조회수1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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