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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음주운전" 신고했는데…법원서 무죄, 왜?

법원 "연인간 다툰뒤 미워서 신고 가능성" 

음주운전 혐의 여자친구에게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남자친구에게 음주운전 신고를 당한 여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말다툼을 했던 남자친구가 허위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정상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5·여)씨에게 지난달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의 남자친구 김모씨는 이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며 신고했고, 이씨는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묻자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씨의 음주측정도 진행했는데,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4%가 나왔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김씨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봤다. 이같은 사실들을 보면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씨와 김씨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말다툼을 심하게 했다는 점, 김씨가 음주운전 동영상을 찍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동영상을 보여주진 않았다는 점, 김씨의 휴대전화에 동영상을 찍은 흔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연인 사이의 말다툼 후 일시적 미움의 감정이 동반된 주취상태에서 이뤄진 허위 신고 및 허위 자백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wrcmania@newsis.com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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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09-06

조회수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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