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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정안' 나왔다… 법제처, 입법예고

국회,법제처,감사원

'행정기본법 제정안' 나왔다… 법제처, 입법예고

4개장 51개 조문… 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 원칙도 구체화

 

국가의 행정작용을 전반적·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법안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대법원 판례나 학설에 의해 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비롯해 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 등이 총 4개장, 51개 조문으로 구체화됐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6일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5일까지 50일 간이다.

 

제정안은 우선 행정법 집행을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해 법치행정의 원칙을 비롯해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행정의 원칙과 책무를 명문화했다. 이미 재판의 근거가 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법률로 명문화돼 있지 않다보니 공무원마다 법 집행이 달라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예컨대 대법원 판례(87누373)로 확립된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조문화됐다.

 

특히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적극행정이 '법률상 의무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행정 전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제정안에는 법 적용 기준이나 처분의 효력 등 그동안 학설과 판례로 정립된 처분의 실체에 대해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에,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처분은 취소나 철회 등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도록 규정했다. 영업소 폐쇄처분 등의 제재처분의 경우 처분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다.

 

제정안은 또 인·허가 의제 제도 등 개별법에 산재돼 있는 주요 제도의 공통사항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법상 유사·공통제도를 체계화했다. 행정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의 경우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지 않는 한 신고서가 행정청에 제출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확약이나 위반사실 등의 공표, 공법상 계약 등의 법적 근거와 절차도 규정됐다.

 

이와 함께 일부 개별법에 도입돼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를 마련했다. 쟁송절차보다 간편한 불복절차를 통해 국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만약 제재처분을 제외한 처분에 대해 쟁송을 통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에 처분의 취소나 철회·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의 재심사' 제도도 도입했다.

 

아울러 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을 통해 자의적·소극적인 법집행을 줄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규제 혁신에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3~5월까지 권역별 공청회 등 공론화 작업을 거쳐 제21대 국회가 문을 여는 6월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리는 첫 공청회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오프라인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는 대신 별도의 채널(http://www.castmedia.kr/adminlaw2020)을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법률뉴스 /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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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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