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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툰 대리기사 때문에 1m 음주운전...법원 ‘선고 유예’ 판결

서툰 대리기사 때문에 1m 음주운전...법원 ‘선고 유예’ 판결

 

대리기사의 서투른 운전으로 차량이 일부 파손되자 음주상태에서 후진으로 1m를 운전한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는 판결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김대권 판사는 21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 45분쯤 혈중알콜농도 0.159%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1m 정도 운전한 혐의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 자체에 내제된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경위가 어떠하든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콜농동 수치도 상당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 판사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했다며 선고를 유예한다고 했다.

 

김 판사가 밝힌 이유는 이렇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러 기사 B씨가 배정돼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B씨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10분 이상 소요 된데다 A씨의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참다 못한 A씨는 B씨에게 대리비를 지급한 뒤 차에서 내리도록 했다. A씨는 운전석에 오른 뒤 1~3m 정도를 직접 후진했다.

 

이때 B씨가 A씨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 외부 발판에 정강이를 부딪혔다며 언쟁을 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에 A씨의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을 신고했다.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씨는 정강이 부위의 상해진단서도 제출했다.

 

당시 조사를 벌인 경찰은 B씨의 상해가 당시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대리가시의 주차시간이 상당했고 이 과정에서 차량이 일부 파손되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대리운전 비용을 직접 치른 뒤 주차하기 위해 1~3m 정도 이동한 점과 이후 언쟁이 벌어져 경찰 신고가 이뤄진 점 등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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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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