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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 재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사유 및 소명자료 안내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담당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수입이 270만원 미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등

 

ㅇ「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ㅇ「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수급자 증명서 또는 기초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 등

 

ㅇ「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통장 사본 등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ㅇ 별건 구속, 수형 중(다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절차 제외)

 

ㅇ 기타 제반 사정(가정 형편 등) : 직업, 주거, 월수입, 재산, 가족사항, 가족의 수입, 건강 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 자료 게시(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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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0-06-30

조회수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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