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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변경사항 안내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 변경사항 안내

 

 

□ 변경사항

종전에는 전역·퇴직 후에만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하였으나,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 개정(’20.3.24.)으로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등록신청 가능(’20.9.25. 시행)

 * 전역·퇴직 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단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 신청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신청방법(종전과 동일)

 ○ 방문, 우편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요청서 등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 전국 27개 보훈(지)청 보상과에도 비치

 ○ 전역·퇴직 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 신청인 사진(3.5cm×4.5cm) 1매, 신청인 신분증

 

* 전역·퇴직이 6개월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군인

- 전역예정 확인증명서

 

공무원(경찰, 소방, 군무원 포함)

- 정년퇴직인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기타퇴직인 경우 : 퇴직예정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무소방원

- 의무소방원 복무확인증명서

 

의무경찰

- 전의경 복무확인증명서

 

의무경찰(해양경찰)

- 의무경찰 복무확인증명서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 예시) ’20.9.25. 신청이 가능한 사람 : 전역·퇴직예정일이 ’21.3.24.인 사람

 

☞ 문의사항은 전국 보훈(지)청 보상과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출처.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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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0-09-22

조회수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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