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공지·뉴스

글자크기 : 

제목

대리기사가 간 뒤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안된다고? [교통법률상담]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대리기사가 간 뒤 주차만 한 음주운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면허 취소.정지는 해당안돼

 

- 대리운전자가 차를 두고 가버려 음주자가 운전했다면, 긴급피난에 해당? 대리운전자도 처벌?

 

- 음주하고 대리운전자에게 폭언,폭행할 경우 가중처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2부는 도로 위 사건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돼 있습니다. 도로 위 묻지마 살인이라고까지 불리는 음주운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술 마실 때 차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 방법이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선 대리운전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을 맡겼다고 전부가 아니죠, 대리운전 기사와 실랑이를 하거나, 집에 거의 다 왔다며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대리운전 이용하면서도 참 다양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도 아파트 주차장까지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기고, 도착 후에 자신이 직접 주차를 하겠다며 차량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도 사고가 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 정경일: 이게 과거에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을 했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일어난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다가 이제는 도로든 아니든 둘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도로고 어떤 것이 도로가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도로교통법 상 도로는 불특정 다수에 있는 차량이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말하고 특정인이 다닐 수 있도록 출입이 제한되는 곳은 도로가 아닌 곳을 말합니다.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관리인이 출입을 통제한다면 도로가 아닌 도로 이외 구역으로 정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안 하다가 이번에 처벌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면허취소, 정지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면허 취소나 정지를 안 하고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은 받지만 면허 취소나 정지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의 법이 공백인데 운전면허 살아있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 최형진: 네. 이 부분은 나중에 개선이 되야 하지 않을까요?

 

◆ 정경일: 맞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는 도로가 아닌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안 하다가 처벌 하는 것으로 바꿨는데 도로 아닌 곳에서 면허 취소나 정지가 안 된 것을 되는 것으로 바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운전자가 원해서 일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대리 운전자가 차를 두고 가버린 상황,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정경일: 네. 이런 경우에 운전자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음주운전으로 검거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데 먼저 대리기사님이 차를 두고 갈 정도라고 하면 어느 다툼이 있었겠죠. 그 다툼에 대해서 차주도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먼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기다렸다가 2차 사고가 발생할 것 같고 발생되면 사고에 대해서 형사책임, 민사손해배상 물을 수 있고 정말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일차적으로 운전대를 대리기사님에게 맡겼으면 얌전히 계시길 바라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증거를 남겨야 하죠. 이와 같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경찰에 신고하고 호소하고 차량을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대리기사님이 사진을 찍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대리기사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차주분이 음주운전을 했지만 교통 방해로 인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운전을 했다고 하면 음주운전자는 처벌을 안 받고 신고한 대리기사님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음주 중에 대리운전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잖아요, 이런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 정경일: 어떻게 보면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상해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대리기사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대중교통, 일반 자동차 운전자도 그 대상이 됩니다. 운전대를 잡으신 분은 피해자가 되는 경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리기사님을 폭행하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 받는데 폭행, 협박에 관해서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2,000만 원 벌금형까지, 상해의 경우는 벌금형이 없고 3년에서 30년 징역형까지,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30년의 징역형이 처할 정도로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경우, 일시정차인 경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중뿐 아니라 정차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보통 단순 폭행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최형진: 이렇게 폭언이나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경일: 이건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이 운전 중에 폭행행위가 있다면 승객, 다른 차량 운전자 승객, 나아가서 보행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가중처벌 합니다. 이 법이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 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법 취지를 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또는 협박을 해서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면서 교통질서의 향진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 정경일: 보통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고 하면 차량 파손 부분과 사람이 다친 부분을 나눠봐야 합니다. 일단 두 부분 다 대리기사님이 책임을 져야 하고 대리운전업자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이기 때문에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주입니다. 차주 같은 경우는 파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지만 사람이 다친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운행 중에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려면 대리운전회사는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고 차주는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상 가입돼 있으면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 최형진: 한 청취자께서 "대리운전을 맡겼는데 운전을 너무 거칠게 해서 몇 마디 했더니 화를 내면서 주차장 앞 도로에 차를 세워서 가는 겁니다. 버스도 달리고 비가 와서 직접 운전해서 주차장으로 갔는데 그걸 대리기사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를 한 겁니다. 이런 경우 대리운전기사도 같이 처벌 받아야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 정경일: 질문주신분이 본인이 음주운전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 같은데 대로변에 차를 세우고 가버렸다.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한 경우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 교통 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대리운전기사는 차를 두고 가버렸다는 것은 교통을 방해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고 또 차를 버리고 가는 바람에 2차 사고가 발생했으면 일반교통방해 법률상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마지못해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또 대리기사님과의 신분 관계에 대해서 승객을 안전하게 모셔야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다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면 계약상 의무뿐만 위반한 것이 아니라 위해를 발생시키고 갔다면 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리기사는 본인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아셔야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른 청취자분은 "제가 몇 년 전에 음주 후 대리운전을 했는데 저희 아파트 입구 차단기에 차를 놓고 에어컨 틀고 가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럴 때 대리운전회사에 책임이 없나요?"라고 문의 주셨네요.

 

◆ 정경일: 이와 같이 계약 상 의무가 있는데 대리기사님이 승객의 차량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줘야합니다. 그런데 차를 교통이 방해되는 곳에 세워 놓고 가버린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통이 방해됐다면 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차단기에 세워뒀다면 아파트 관리소의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보통 기사님과 승객의 다툼이 있었던 경우에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본인이 형사처벌 받으니 승객이 힘들게 하더라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 최형진: 최근에는 부르지도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대리운전을 하는 '길빵 대리운전'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길빵 대리운전' 정확히 어떤 상황입니까?

 

◆ 정경일: 통상적으로 대리업체에 전화해서 대리기사님이 오시면 요금을 지불하거나 카드결제를 하고 난 뒤에 목적지에 가는데 보통 취객이 있으면 대리기사인 척 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리기사님의 대리 행위를 가로채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대리업체와 대리기사님 그리고 차주에 대해서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형식으로 대리기사지만 신원도 확인이 안 되고 오히려 차주가 범죄대상이 되고 현금거래하면 증거도 없고 사고 나면 이런 길빵 대리기사는 그냥 도망갑니다. 보험 처리도 안 됩니다. 모든 손해를 차주가 져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경일: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정경일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출처. YTN

기사원문보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0-12-30

조회수9,495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