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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240만원 4인가구' 5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대체 신청 가능

'월 소득 240만원 4인가구' 500만원 이하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대체 신청 가능

대검찰청, 한시적 기준 완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미납자 신청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5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40만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수사·공판단계에서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유예' 구형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고려해 수사와 공판, 집행 단계별 벌금형 업무를 한시적으로 탄력 운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 신청 기준을 완화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검찰은 본래 중위소득 30%까지로 한정했던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 신청자 기준을 50%까지 확대했다. 이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약 240만원 이하까지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코로나19 여파로 형편이 어려워진 사정이 증명되면 법원에 사회봉사 대체를 청구하기로 했다.

 

사회봉사 신청 허용 기준을 낮춤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벌금사범의 구금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동의 지속적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6개월 범위 내에서 벌금 분할납부와 납부연기도 적극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생계 곤란 벌금 미납자가 납부 기한 내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하면 미납액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 없이도 이를 허가하기로 했다. 또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게도 생계가 곤란하면 미납금 일부 납부 조건 없이 분할납부와 납부 연기를 허가하고 지명수배 해제와 강제집행 보류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벌금 분할납부와 납부 연기는 전화상담 후 대검찰청 및 법무부 홈페이지 내 벌금 분납·납부 연기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팩스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수사나 공판 단계에서도 영업 중 발생한 경미한 행정법규위반이나 생계형 재산범죄, 단순 과실 등 코로나19 상황이 동기가 된 범죄 위주로 경제 사정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 벌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벌금형 집행유예도 적극적으로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벌금형 업무를 현재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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