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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프 치느라 수업 태만 교수에 “해임은 지나쳐”

강의에 임의로 빠지고 골프대회에 나가는 등 수업을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대학 교수에 대해 법원이 해임은 지나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경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청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A씨에 대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일대 교수 A씨는 1997년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07년부터는 교수로 승진해 근무했다. 경일대 인권대책위원회는 2019년 A씨가 학사운영규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조사를 한 뒤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2회 수업을 임의로 통합해 주1회로 운영하고 예정보다 일찍 기말고사를 실시해 학기를 마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창회 골프대회에 참석하느라 수업에 빠지고 보강을 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학교 측은 징계 의결에 따라 A씨를 해임했고,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했다. 심사위는 징계 정도가 과하다고 보고 지난해 4월 A씨에 대한 징계를 정직 3월로 감경했다.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항암치료 등으로 건강이 나빠져 부득이하게 수업을 조기종료 했지만 수업시간 연장 등으로 강의를 보충해 교과진도를 완료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해임은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는 과하다고 판단한 소청심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해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유형, A씨가 한 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A씨를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는 것은 비위의 정도와 책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임은 교원을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연구자 및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징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돼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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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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