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을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15. 8. 14.(금) 00:00 부터 실시합니다.
○ 특별감면 대상은
- 13. 12. 23.(월) 00:00부터 '15. 7. 12(일) 24:00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취소처분 집행이 철회되고,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① 2회 이상 음주운전자
②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⑥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⑦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⑧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①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개별적으로 안내
②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가능
③ 전화문의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09:00 ~ 18:00까지 확인 가능
④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이 가능합니다.
출처.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