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도의적으로는 합의를 하시는 게 맞지만,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요할 정도로 다쳤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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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신호대기 중인 차와 교통사고 후 경찰조사를 받고 현재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소 과하다할 정도로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꼭 합의를 볼 필요가 없다는 말도 있는데 맞나요?
저한테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