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훈대상자 재신체검사 문의드립니다.
상이처는 전방십자인대파열(재건술), 외측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입니다.
2019년 9월말 보훈대상자 등록신청하여 요건해당받고
2020년 7월말에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하여
재신체검사할려고하는데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올7월에 x레이상에 동요도정도는 6미리정도로 보이고 관절이 나이대(20대)에 비해 안좋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군에서 다친이후로 장시간 서있거나 무릎에 조그만한 힘이 들어가면 오른쪽 무릎이 욱씬욱씬하면서
아픈데 등급미달이라고 하니 답답하네요.
의뢰수수료랑 가능여부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