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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행정심판

제목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해당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계속되므로, 심판결과가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달라는「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처분은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됩니다.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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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1

조회수5,523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5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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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6,682
34행정심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해당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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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5,524
33행정심판    집행정지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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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행정심판    답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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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행정심판    법원이나 검찰청과 관련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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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운전면허    벌금은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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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운전면허    결과 확인 후 효력 발생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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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행정심판    행정심판 제기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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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행정심판    행정심판의 청구절차 및 소요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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