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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공무원소청

제목

소청심사 비대상사례

1. 근무성적평정조정 

행정청의 알선ㆍ권고ㆍ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나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단계의 행위, 그리고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는 바, 근무성적평정조정은 처분청의 내부적 의사결정단계의 행위로 보이고, 공무원평정규칙에 근무성적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소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아님(사건 93-329)

 

2. 시험합격결정취소요구 무효확인 

총무처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지적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 응시자격이 없는 자격증 미소지자인 소청인 등 2명에 대한 시험합격결정을 취소토록 요구한 것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로서 소청인에게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없는 한 처분을 전제로 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사건 93-381)

 

3. 임시직 근무경력 호봉합산요망 

이 건 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분청에 유사경력인정 및 호봉합산을 요구하는 신청행위와 이에 따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결하였으므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아님(사건 96-262)

 

4. 봉급체계 개선청구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나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 건은 일반적ㆍ추상적 행정법령의 개정(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사건 96-437)

 

5. 부서간 인사교류 이행청구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으로 인해 공무원 개인의 기존 권익이 침해될 정도에 이름을 의미하는 바, 본건 부처간 인사교류 신청에 대한 탈락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사건 96-609) 

 

6.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서열명부 작성 재조정 이행청구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내부자료인 근무성적평정 그 자체로는 기관장이 평정대상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승진후보자서열명부는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을 종합하여 작성되는 것으로서 이 자체로서는 어떤 구체적인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리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사건 96-707)

 

7. 근로조건 시정청구 

이 건은 일반적인 근무조건 및 인사관리에 대한 개선, 법령 및 제 규정 해석, 제도변경 등을 요구한 사항으로서 소청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사건 97-162)

 

8.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인사지침 폐지요망 

인사쇄신지침은 피소청인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미리 일반적ㆍ추상적 형태로 제정한 조직 내부의 사무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아님(사건 97-184)

 

9. 당연퇴직 

당연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33조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성립하는 것으로 그 효력 발생에 행정기관의 처분 등 다른 특별한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당연퇴직의 발령 및 발령통지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사건 98-66)

 

10. 임용취소 

임용결격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처분청에서 신규 임용된 날로 소급하여 임용취소하는 인사발령은 임용이 당연무효임을 확인시켜주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사건 98-203)

 

11. 변상명령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고자 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제정목적이나 취지로 볼 때, 공무원이 신분과 관련하여 받은 불리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변상명령은 그 자체를 행정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계없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사건 98-864)

 

12. 공무원 국비장기해외훈련 선발계획 

소청인들이 다투고 있는 방침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와 공무원특별훈련규칙 제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2000년도 국외훈련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각 부처에 통보한 선발지침으로서, 이는 교육훈련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장의 방침을 밝힌 문서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방침 자체로 인해 소청인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각 각하함(99-854, 873)

 

13. 미지급된 정근수당 지급 청구 

징계처분(견책)을 받은 자에게 미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잘못된 수당규정을 개정하여 ‘미지급된 정근수당을 전액지급’해 달라는 동 소청 건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사건 05-37)

 

14. 승진임용 누락처분 취소청구 

승진임용대상자로 확정되었으나 승진예정계급에 결원이 없어 승진임용이 되지 못하던 중 04. 12. 31부로 정년퇴직 하였는바, 같은 날 승진예정계급의 결원이 생겼다하더라도 소청인은 승진임용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 해당되어 2004. 12. 31. 00:00시부로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이상 승진대상자결정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4. 12. 31.00:00시에 경찰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여 법상 승진임용 효력이 상실된 소청인을 경정으로 승진임용하지 않은 임용권자의 행위는 법상 당연히 하여야 할 승진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여야 할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거부 처분이 존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사건 05-57)

 

15. 5급 승진시험 거부처분 

(감봉3월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5급일반승진시험의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제외되어 승진시험을 거부당한 소청인의 경우)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1조 및 제42조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은 헌법소원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함(사건 05-506)

 

16. 하급기관의 질의에 대한 상급기관의 회신 

하급기관의 질의에 대한 상급기관의 회신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의 기준으로서 행정기관이 내리는 일반적ㆍ추상적인 유권해석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처분에 해당하지는 않음에 따라 본 건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의 “기능직공무원(방호원)의 정년에 관한 질의회신”도 일반적ㆍ추상적인 유권해석으로 산하 우직/청 등의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에 대한 인사관리기준이 될 뿐 그 자체가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사건 06-184)

 

17.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답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답변은 유권해석(有權解釋)에 해당하고, 유권해석은 국가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을 의미하는 바, 이러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행정법령의 해석은 그 자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심사대상에서 제외됨(사건 06-184) 

 

18. 승진임용 내정자 탈락 처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5급 승진임용 내정자 심사의결은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한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해당되고, 다수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소수의 적격자를 선발하는 재량행위에 해당되므로 소청심사청구 대상인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며, (...) 심사대상자의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승진후보자명부, 다면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내부 의사결정으로 당사자인 심사대상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 청구가 부작위에 대한 이행청구로 보기 어려움(사건 06-232)

 

19. 대우공무원 선발 이행 청구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은 대우공무원 선발과 관련하여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우공무원 선발은 재량행위에 속하며, 그런 이유로 같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선발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게 자신의 대우공무원 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고, 임용(제청)권자에게도 해당 공무원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선발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사건 06-246)

 

20. 전직시험응시명령 

전직요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전제로서의 시험을 치르도록 명한 조치는 권유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 시험에 응시하느냐 않느냐 여부는 원고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므로 전직시험을 명한 조치는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이는 그 성질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음(서울고법 1978. 5.23. 77구469 제1특별부판결)

 

21. 직위해제처분에 의한 당연퇴직 

직위해제처분에 의한 당연퇴직은 직위해제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별도의 당연퇴직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대법원 81.1.13. 선고 79누279판결) 

 

22. 서면에 의한 경고 

공무원이 소속 장관으로부터 받은 서면에 의한 경고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무충실에 관한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그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대법원 91.11.12선고 91누2700판결)

 

23. 행정처분의 판단기준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 내지 불안감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93. 4.12.선고 93누2판결)

 

24. 승진후보자명부 탈락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서의 삭제행위는 결국 그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한 승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97.11.14선고 97누7325판결)

 

25. 연가보상비 부지급행위 

국가공무원법 제67조, 구 공무원복무규정(1996.12.14.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조 제5항, 제17조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보면,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청구권은 공무원이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법령상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그 자체만으로 지급기준일 또는 보수지급기관의 장이 정한 지급일에 구체적으로 발생하고 행정청의 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공무원에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청구권 등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청의 연가보상비 부지급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9. 7.23. 선고 97누10857 판결) 

 

출처.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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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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