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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운전면허

제목

구제가 되면, 정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에서 구제가 되면,

 

일반적으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됩니다.

 

이때 110일의 기간 산정은

 

취소일(임시운전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예)

 

임시운전기간 : 2016. 1. 1. ~ 2016. 2. 9. (취소일 : 2016. 2. 10.)

 

행정심판 결정 : 2016. 3. 10.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구제)

 

110일 정지처분기간 : 2016. 2. 10. ~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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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1-08

조회수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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