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무고, 특가법상 무고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중한 피해결과 야기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고인이 고령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