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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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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소청심사제도의 기능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경고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예: 변상명령)
  -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소청심사의 청구방법은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직위해제ㆍ강임ㆍ휴직ㆍ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전보, 계고, 경고 등)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청심사청구시 제출서류 <각 2부 제출>

징계처분

①소청심사청구서, ②징계처분 인사발령통지서, ③징계처분사유설명서, ④징계의결서 사본, ⑤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예:대법원판결문 사본, 표창장 사본, 탄원서 등)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위해제ㆍ강임ㆍ휴직ㆍ면직)

①소청심사청구서, ②인사발령통지서(공문), ③처분사유설명서, ④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①소청심사청구서, ②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증빙서류(공문 등), ③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처리절차

 

소청제기

징계 / 강임 / 휴직 / 직위해제 / 면직 / 전보 / 전직 / 기타 불리한 처분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직접, 우편, FAX, 온라인, E-MAIL 등

↓ 

 

접수

보안(1. 즉시보안, 2. 보정요구)

 

소청 청구서 접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답변서 접수 및 검토

답변자료 검토

 

답변서 부본 송부

소청인

 

심사기일지정통지

소청인(대리인) / 피소청인

 

심사

소청인(대리인) / 피소청인

 

결정

취소 / 변경 / 무효확인 / 기각 / 각하 / 인용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적위원 중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

 

결정서 작성 및 송부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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