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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종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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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 및 효력

 

배제징계

 

종류

효력

신분·복무

보수·퇴직급여

파면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2감액
  ※ 재직기간5년미만인자의퇴직급여는 1/4만 감액
· 보수 : 일할계산

해임

·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 3년간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전액지급 원칙
  ※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1/4감액하되, 5년 미만 재직자의 퇴직급여는 1/8만 감액
· 보수 : 일할계산

 

교정징계

 

종류

효력

신분·복무

보수·퇴직급여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림
※ 고위공무원 ⇒ 3급
연구관·지도관⇒연구사·지도사
외무공무원⇒1등급 강등
교육공무원⇒하위 직위에 임명

·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승진관련제한 : 18월+3개월
-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 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특별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임용제한기간 동안 승진시험 응시자격도 제한됨
· 경력평정에서 3개월 제외
· 연가일수 공제
-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일수에서 3개월을 공제함

· 승급제한 : 18월+3개월
· 초임호봉 및 호봉 재획정 시 승급제한기간을 감하여 획정
· 봉급의 2/3감액
※ 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의 7할 감함

· 각종수당지급 제한
- 정근수당 1회 미지급
※ 1월~6월사이징계⇒ 7월에 미지급
7월~12월사이징계⇒ 12월에 미지급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 보조수당, 주택수당 등은 2/3감액
- 모범공무원수당 미지급
·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시 3개월의 1/2을 감함

정직
(1~3월)
· 신분은 보유하나 처분기간(1~3월)만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승진관련제한 : 18개월+정직처분기간
  -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 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특별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임용제한기간 동안 승진시험 응시자격도 제한됨
· 경력평정에서 처분기간(1~3월) 제외
· 연가일수 공제
  -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일수에서 정직일수를 공제함
· 승급제한 : 18개월+정직처분기간
· 초임호봉 및 호봉 재획정 시 승급제한기간을 감하여 획정
· 봉급 감액 및 각종수당지급 제한은 강등과 같음
·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시 정직처분기간의 1/2을 감함
감봉
(1~3월)
· 승진관련제한 : 12개월+감봉처분
기간
  -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 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특별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임용제한기간 동안 승진시험 응시자격도 제한됨
· 승급제한 : 12개월+감봉처분기간
· 초임호봉 및 호봉 재획정 시 승급제한기간을 감하여 획정
· 봉급의 1/3감액
  ※ 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의 4할 감함
· 각종수당지급 제한
  - 정근수당 1회 미지급
  ※ 1월~6월 사이 징계 ⇒ 7월에 미지급
      7월~12월 사이 징계 ⇒ 12월에 미지급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등은 1/3 감액
  - 모범공무원수당 미지급
견책 · 승진관련제한 : 6개월
  -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 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특별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임용제한기간 동안 승진시험 응시자격도 제한됨
· 승급제한 : 6개월
· 초임호봉 및 호봉 재획정 시 승급제한기간을 감하여 획정
· 각종수당지급 제한
- 정근수당 1회 미지급
※ 1월~6월 사이 징계 ⇒ 7월에 미지급
    7월~12월 사이 징계 ⇒ 12월에 미지급
- 모범공무원수당 미지급

 

1. 강등처분은 2009.4.1.이후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처분 가능
2.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승진임용제한, 승진 소요최저연수 제외, 승급제한 등 기간에 3개월을 가산하여 불이익 부과
3. 일정기간(징계기록 말소기간 ⇒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을 경과 하면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

 

※ 참고 :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신분·복무

보수·퇴직급여

· 승진관련제한 : 직위해제기간
  -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
  - 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특별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
  - 경력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
· 연가일수 공제
 -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일수에서 공제함

· 승급제한 : 직위해제기간
· 초임호봉 및 호봉 재획정 시 승급제한기간을 감하여 획정
· 봉급의 8할 지급
  - 3호, 4호 : 3월경과 후부터 5할 지급
· 연봉적용자는 연봉월액의 7할 지급
  - 3호, 4호 : 3월경과 후부터 4할 지급
· 각종수당지급 제한
 - 정근수당은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등은 20%~ 50% 감액
  - 모범공무원수당 미지급
·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시 직위해제기간의 1/2을 감함

 

※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9조, 제80조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2조, 제35조의2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 제25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29조
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9조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64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55조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9조, 제45조, 제48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별표 4(제6조의2,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9조 관련)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3-가-(8)-(가)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강 임

 

강임이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의 규정에 따라 하위직급에 임용되는 것을 말함.
 

폐직 또는 강등으로 과원이 된 경우의 강임은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강임조치를 할 수 있고, 공무원은 이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휴 직

 

휴직이란 공무원의 신분을 지닌 채 일정한 기간동안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정해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71조 (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3.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및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32?제1편 소청심사

 

직위해제

 

직위해제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등 법 제73조의3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을 때 당해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시키는 것으로서 휴직과는 달리 제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처분임.
 

종전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반드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했으나  ’94. 12. 22  법 개정으로 임용(제청)권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였으며, ’02. 1.19 법 개정으로 감봉·견책 등 경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를 직위해제 사유에서 제외하였음.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즉 공소제기로 인하여 당사자가 공무원으로서 계속적인 업무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혹은 공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직위해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할 수 있음.

 

직위해제사유 중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추후 징계의결 요구되거나 형사 기소된 경우에는 처분청에서는 선행 직위해제처분 대신에 그 사유를 변경하여 새로 직위해제처분을 해야 함.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어느 사유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위해제사유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이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며, 징계의결요구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었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었다면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면 직

 

직권면직

직권면직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로 인한 폐직 또는 과원, 휴직기간 만료후 직무 미복귀, 병역기피 등의 사유에 해당될 때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무원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처분임.

다만,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시킬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내용에 기속될 필요는 없으나, 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징계위원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직권면직할 수 없음.

특히,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의 사유에 해당하여 직권면직을 시키는 경우,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면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법 제70조 제3항 및 제4항).

 

의원면직

의원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자유로운 사의표시에 의거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바,

첫째,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어도 임용권자의 수리행위가 있을 때까지는공무원관계가 존속되므로 수리되기 전에 직장을 떠나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징계의 대상이 되며,

둘째, 사직의 의사표시가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사나 기타 관련자의 강압 또는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면 당해 의원면직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사유가 됨.

 

부작위

 

국가공무원법은 명시적으로 부작위를 소청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인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위법·부당한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인정하고 있음(법 제9조, 제14조 제3항제5호).

행정심판법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부작위의 개념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소청심사대상이 되는 부작위 역시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① 당사자의 신청 : 신청은 법령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법 해석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함.

② 상당한 기간 :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합리적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당해 신청을 처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을 의미함.

③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 :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것인 바, 기속행위에 있어서는 처분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행정청은 당해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처분을 할 의무가 존재하나,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응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의무는 있지만 종국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청에 재량권, 즉 독자적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상대방이 신청한 특정처분을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음.

④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에 따른 어떠한 처분(인용 또는 거부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함.

 

 

기 타

 

경고

 

불문경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감경된 경우-징계의 일부 인사기록카드 기록

 

일반경고

업무상 과오에 대한 감독기관이 행하는 문서-징계가 아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지 않으나 별도관리(경고대장), 경고 누적시(예 : 1년간 3회 등) 징계 가능

 

당연퇴직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징계의 시효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2.3.21>

②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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