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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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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4차 위반 : 등록취소/영업패쇄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4차 위반 : 등록취소/영업패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한 때
1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 : 등록취소/영업패쇄

청소년을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1차 위반 : 등록취소/영업폐쇄

호객행위를 한 때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4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1차위반 : 등록취소/영업폐쇄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4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4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1월
4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사.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영업폐쇄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치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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