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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간(허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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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간의 장애

 

 가. 장애 측정방법

  1) 척추의 장애는 기능장애와 변형장애로 구분하며, 단순방사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골주사(bone scan), 근전도, 유발전위검사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2) 척추의 기능장애란 척추의 유합으로 인하여 운동제한 소견이 명확히 나타나는 경우 또는 신경근 병변에 의한 운동마비 소견이 잔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척추분절의 고정이란 골유합술이나 고정술을 시행하여 척추 한 분절 이상을 붙게 한 것을 말한다. 고정된 분절은 그 분절의 운동기능이 모두 상실한 것으로 보고, 고정된 분절 외의 분절은 해당 분절의 운동기능을 정상으로 보아 산출한다. 다만, 척추분절의 운동이 가능한 수술(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 인공디스크삽입술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척추의 변형장애란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형태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척추체 압박률은 골절이 있는 척추체 높이와 상ㆍ하 정상 척추체의 높이를 비교하여 압박률을 정한다. 2 추체 이상의 다발성 압박골절시 압박률 측정은 압박정도가 큰 2 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5) 척추의 기능장애와 변형장애가 동일부위에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6) 추간판탈출증

   가)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ㆍMRIㆍ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가능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다) 인공디스크삽입술을 한 경우에는 그 수술 후의 상이정도에 따라 판정한다.

   라) 수술적 치료란 관혈적 수술 또는 내시경을 이용한 추간판제거술을 말한다.

   마) 추간판탈출증으로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나. 상이등급 내용

 

4급 6102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뚜렷한 운동마비(Grade Ⅲ)가 있으며, 배뇨장애 또는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도뇨관을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사용하거나 배변 감각의 소실로 인하여 기저귀를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급 6103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뚜렷한 운동마비(Grade Ⅲ)가 있거나 정상운동범위의 50퍼센트 이상의 제한이 있는 사람

 

5급 6104

명백한 척추의 골절로 35도 이상의 후만변형과 2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

 

6급 1항 6105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정상운동범위의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제한이 있는 사람 

 

6급 1항 6106

척추의 골절로 압박 골절이 추체(椎體)높이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35도 이상의 후만변형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

 

6급 2항 6107

1)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연속적인 2개 분절 이상의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한 사람으로서 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사람

2)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 고정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 후에도 정상운동범위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제한이 있는 사람

3)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등 치료에도 근전도 이상소견과 뚜렷한 운동마비(Grade Ⅲ 이하)가 있는 사람

 

6급 2항 6108

1)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15도 이상의 후만변형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

2)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의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으로서 35도 이상의 후만변형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

 

7급 6109

1)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고정술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사람(일시적으로 고정술을 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사상 뚜렷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이며, 근전도 이상소견 또는 경도의 운동마비(Grade Ⅳ)가 있는 사람

 

7급 6110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높이의 20퍼센트 이상으로서 15도 미만의 후만변형 또는 10도 미만의 측만변형이 있는 사람

 

7급 6203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 이 경우 늑골(갈비뼈)의 변형은 그 개수ㆍ정도ㆍ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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