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단순 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ㆍ수수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