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ㆍ곤란 시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부정적 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계획적 범행 또는 반복적 범행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