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ㆍ감금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또는 사망 내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자수 또는 내부고발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행 후 구호 후송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계획적인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기ㆍ학대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유기ㆍ학대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유기ㆍ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또는 사망 내지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또는 내부고발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행 후 구호 후송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계획적인 범행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ㆍ치사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또는 내부고발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행 후 구호 후송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계획적인 범행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