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813653
ㅇ 사건내용 : 2018. 6. 2. 저녁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8. 8. 21.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권** 님 / 자영업(철골구조물 설치)
ㅇ 지역 : 경기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1979년 / 음주운전전력(0회), 교통사고(0회), 교통법규위반(2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집이 가까워서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본인이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닌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철골구조물 설치 업체를 혼자서 운영하면서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