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812697
ㅇ 사건내용 : 2018. 5. 28. 저녁 경북 포항시 북구 학전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8. 8. 21.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조** 님 / 자영업(싱크대 설치)
ㅇ 지역 : 경북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5년 / 정지처분(1회), 정지기간중운전(1회), 교통사고(1회), 교통법규위반(3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집이 가까워서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가족 중 돌봐야 할 환자가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싱크대 설치 업체를 혼자서 운전하면서 일을 하려면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