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806283
ㅇ 사건내용 : 2017. 11. 5. 저녁 대구 달성군 달서읍 서재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8. 5. 25.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황** 님 / 무직
ㅇ 지역 : 대구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4년 / 음주운전전력(0회), 교통사고(0회), 교통법규위반(4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대리운전업체에 연락하였으나, 계속 통화 중이어서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전 직장에서 지적장애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재취업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