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분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1년 결격기간이 말소됨에 따라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2018년 형제8405호
ㅇ 사건내용 : 2017. 4. 23. 난폭운전으로 벌점 40점을, 2018. 2. 8. 저녁 대구 수성구 봉덕동 도로에서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벌점을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벌점이 140점이 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처분일자 : 2018. 2. 27.
ㅇ 처분결과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기소유예(1년 결격기간 말소)
ㅇ 청구인/직업 : 김** 님 / 직장인(수산물 유통업체)
ㅇ 지역 : 대구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2000년 / 음주운전전력(1회), 교통사고(0회), 교통법규위반(4회)
ㅇ 소명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음주수치가 0.056%로 매우 낮은 점
- 집까지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직장에서 거래처 관리 및 납품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