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725501
ㅇ 사건내용 : 2017. 1. 7. 신호 위반에 따른 벌점 15점, 2017. 5. 30.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에 따른 벌점 10점, 2017. 8. 3. 새벽 부산 서구 암남동 도로상에서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7. 12. 22.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박** 님 / 자영업(수산)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1990년 / 교통법규위반(5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전날 술을 마셨고 아침에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가족 중 돌봐야 할 환자가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거래처에 수산물을 배달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