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719555
ㅇ 사건내용 : 2016. 11. 17. 음주운전(정지) 벌점 100점과 2017. 6. 12.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3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7. 10. 17.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백** 님 / 직장인(기계부품 제조)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1988년 / 교통법규위반(3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초행길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
-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