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718863
ㅇ 사건내용 : 고속도로 지정차로통행위반으로 벌점 10점과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이 있는 상태에서 2017. 7. 15. 아침 부산 사상구 감전동 도로상에서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이 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7. 9. 26.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김** 님 / 직장인(렌트차영업)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2012년 / 교통법규위반(5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한 점
-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가족 중 돌봐야 할 환자가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렌트차 영업을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