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6-22540
ㅇ 사건내용 : 2016. 8. 14. 저녁 경남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에 있는 도로 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16. 12. 13.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ㅇ 청구인/직업 : 이** 님 / 직장인(조선소)
ㅇ 지역 : 대전
ㅇ 보유면허 :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1989년 / 교통법규위반(6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숙소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운전한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직장에서 크레인 정비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각종 불편과 불이익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