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512988
ㅇ 청구인/직업 : 차** 님 / 태권도 체육관 운영
ㅇ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처음취득(2000년)
ㅇ 사건내용 : 2015. 6. 6. 저녁 경북 문경시 모전로 도로 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매우 뉘우치고 있는 점
- 음주 수치가 낮은 점
- 운전 거리가 짧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점
- 음주 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는 점
-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관원생 통학 등 운전이 꼭 필요한 점.
- 각종 불편과 불이익이 예상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15. 8. 21.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정지기간 : 2015. 7. 18. ~ 11. 4. (110일) / 815사면에도 해당되어 면제
※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